1. 평소 당사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2. 폐사에서 하역되는 모든 수입 위험화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3. 이는 폐사 위험화물 장치장 효율성 제고 및 안전 문제 개선을 위한 조치로 동 정책이 순조롭게 정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.
- 아 래 -
1) 적용일 : 2019년 8월 1일 부 (8월 1일 이전에 양하된 컨테이너는 8월 3일까지 Free time 제공)
2) Free time 3일
3) 경과보관료 100% 할증
4) 반출 시 Free time이 경과된 컨테이너는 제반 비용 정산 후 반출 진행 |